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먼저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