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대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아이를 키우다보니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변경 요청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송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