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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01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대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아이를 키우다보니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변경 요청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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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할 때와 달리 증액해야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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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증액사유를 소명하여 허가를 받는 식으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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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먼저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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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의 경우 합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의 청구를 가정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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