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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진도개146
자비로운진도개14622.01.18

이혼에 관한 공증을 받으려고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둘다 유책사유는 없지만 성격차이 때문에

우울증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재산정리 및 남편의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1년뒤에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하고 집에서 나와서 산지 5개월되었는데 갑자기 이혼은 절대 안해준다며 많이 바뀌었으니 한번만 더 같이 살아보고 저와 아이가 또 못살겠다고하면 그때는 합의이혼을 해주고 원하는데로 재산분할도 바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공증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그때가서 합의이혼 안해준다고하면 공증서류로 합의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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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서류만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증서류와 무관하게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두분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신 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도 공증대로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추후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는 기존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추후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할때 기존의 합의 내용이

    고려될수는 있겠지만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각서자체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협의이혼에 관한 공증을 했다고 해도, 부부 중 일방의 의사가 변경되었다면 공증만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