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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비로운진도개146
자비로운진도개146
22.01.18

이혼에 관한 공증을 받으려고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둘다 유책사유는 없지만 성격차이 때문에

우울증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재산정리 및 남편의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1년뒤에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하고 집에서 나와서 산지 5개월되었는데 갑자기 이혼은 절대 안해준다며 많이 바뀌었으니 한번만 더 같이 살아보고 저와 아이가 또 못살겠다고하면 그때는 합의이혼을 해주고 원하는데로 재산분할도 바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공증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그때가서 합의이혼 안해준다고하면 공증서류로 합의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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