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둘다 유책사유는 없지만 성격차이 때문에
우울증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재산정리 및 남편의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1년뒤에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하고 집에서 나와서 산지 5개월되었는데 갑자기 이혼은 절대 안해준다며 많이 바뀌었으니 한번만 더 같이 살아보고 저와 아이가 또 못살겠다고하면 그때는 합의이혼을 해주고 원하는데로 재산분할도 바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공증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그때가서 합의이혼 안해준다고하면 공증서류로 합의이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서류만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증서류와 무관하게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두분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신 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도 공증대로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추후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는 기존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추후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할때 기존의 합의 내용이
고려될수는 있겠지만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각서자체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협의이혼에 관한 공증을 했다고 해도, 부부 중 일방의 의사가 변경되었다면 공증만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