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숙연한상괭이166
숙연한상괭이16623.03.14

지점사업장 폐업시 고용관계 종료문의

지점사업장 폐업시 고용관계 문의드립니다.

1)폐업 시 자동으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나요, 혹은 사전에 직원들에게 전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이러할 경우 본점 사업장으로 고용이 승계되는지?

3) 본점사업장 또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모든업무는 이미 사라짐)

본점사업장의 청산시점까지 지점사업장 직원들의 고용관계는 유지가 되나요?

지점사업장 직원들의 고용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 시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해당 지점이 본점과 독립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본점과 지점이 독립적인 사업장이라면 고용관계는 각각의 사업장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여전히 본점 소속인 것이고 별도의 사업장이라면 폐업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이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언제 날짜로 그만두라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사업장 폐업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2.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지점사업장이 폐업한다고 하여 본점으로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