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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바위새31
완강한바위새3120.09.25

법인 지점 폐업 시 4대보험 및 원천세 정산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지점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직원은 전부 퇴사처리를 해놨으며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은 퇴사 후 바로 퇴직정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익월에 정산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네요.

지점에서 폐업하면서 지점 계좌도 다 해지를 한다고 하시는데...고용보험이나 원천세가 환급이 된다면

지점명의로 통장으로 환급이 되는게 아닌가요? 그럼 계좌 해지를 하면 어디로 환급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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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폐업처리가 되었다면 사회보험공단에 사업장탈퇴를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일정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법인 폐업이 되었다면, 추가로 빠져나가는것은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나 미납분이 있었다면 충당처리 후 잔여금만 지급처리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게 훨씬 더 빠르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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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으로는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사업자등록번호로 수록된 계좌)에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아서 우체국에서 수령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금급을 지급받을 모든 금융계좌를 해지해버렸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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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이나 원천세가 환급된다면 기존에 납부하던 계좌로 환급될 가능성이 높고 계좌가 없다면 우편으로 환급통지서등이 올것으로 사료됩니다.

    우편등을 받아 환급신청을 다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전에 공단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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