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폐업처리가 되었다면 사회보험공단에 사업장탈퇴를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일정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법인 폐업이 되었다면, 추가로 빠져나가는것은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나 미납분이 있었다면 충당처리 후 잔여금만 지급처리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게 훨씬 더 빠르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