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점시 바로 해고가 되는것일까요?
지자체 조례로 개설된 법인에서 운영중인 지점입니다.
동일한 법인과 대표에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증이 다릅니다
인사는 본점과 같이 운영되고있으나 세무회계는 다르게 운영되고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곳이라 사업이 종료되면 지점도 폐점이 됩니다
이경우 지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무자는 지점이 폐점이 될시 당연히 해고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본점 다른부서로 발령이 날수가 있는것일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사업이 종료될시 계약을 종료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규정에는 기본적인 희망퇴직(조기퇴직) 정도의 내용이 있고 지점이나 부서의 폐지로 인한 해고의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점 폐점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등의 상황이라면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점이 폐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해고가 성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점이 폐업할 경우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해고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가 본점과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고 본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인사발령이 없다면 폐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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