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개설된 법인에서 운영중인 지점입니다.
동일한 법인과 대표에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증이 다릅니다
인사는 본점과 같이 운영되고있으나 세무회계는 다르게 운영되고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곳이라 사업이 종료되면 지점도 폐점이 됩니다
이경우 지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무자는 지점이 폐점이 될시 당연히 해고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본점 다른부서로 발령이 날수가 있는것일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사업이 종료될시 계약을 종료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규정에는 기본적인 희망퇴직(조기퇴직) 정도의 내용이 있고 지점이나 부서의 폐지로 인한 해고의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