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 6월 1일 입사 3년차 연차 발생일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직장에 2021년 6월 1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3년차 연차가 발생할려면 2024년 6월 1일 까지만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6월 2일까지 해야되는건가요 ? 퇴직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 입사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4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2024년 6월 2일에 퇴사해야 만 3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2024년 6월 1일 퇴사할 경우에는 만 3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6월 1일까지만 근무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6월 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일이 6월 2일이라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근로제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에 입사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매년 6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고 6월 1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4년 6월 1일이라면 1년 만근에 의한 16일(가산휴가 1일 포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