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 6월 1일 입사 3년차 연차 발생일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직장에 2021년 6월 1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3년차 연차가 발생할려면 2024년 6월 1일 까지만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6월 2일까지 해야되는건가요 ? 퇴직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 입사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4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2024년 6월 2일에 퇴사해야 만 3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2024년 6월 1일 퇴사할 경우에는 만 3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