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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사자113
알뜰한사자11324.02.16

입사 3년차입니다. 입사일 지나고 퇴사시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는 거 맞나요?

2020년 7월 27일에 입사하였고 퇴사를 고민중인데

잔여연차를 2024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다면

새로 갱신된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8월 중순으로 정할 수 있나요?

입사일 지나고 연차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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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 27일이고 잔여 연차를 2024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다면 입사일이 경과하여 새로 갱신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퇴사일자를 8월 중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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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를 2024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다면

    새로 갱신된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8월 중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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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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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7.27.~2024.7.26.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4.7.27.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또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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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년 7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7월 27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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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7.27.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하여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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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경우 2024년 7월 27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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