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7일에 입사하였고 퇴사를 고민중인데
잔여연차를 2024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다면
새로 갱신된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8월 중순으로 정할 수 있나요?
입사일 지나고 연차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 27일이고 잔여 연차를 2024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다면 입사일이 경과하여 새로 갱신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퇴사일자를 8월 중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갱신된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8월 중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7.27.~2024.7.26.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4.7.27.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또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년 7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7월 27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7.27.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하여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경우 2024년 7월 27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