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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테리어14923.12.15

아웃소싱 인력 교체를 하려고 할때 계약 기간중에 타업체와 면접이나 채용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아웃소싱 A업체와 B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A업체 소속 직원분의 근무 태도나 능력이 부족하여 해당 인력 교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1월 중순에 해당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청하였고, 아웃소싱 B업체쪽에도 신규 인력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A업체쪽에서는 별다른 추천이 없었으며, 12월초에 B업체 소속 인원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면접 진행했던 B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신규 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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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아웃소싱 업체의 채용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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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파견업체에서 새로 인역을 채용하여 파견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나 다른 파견업체에 대한 계약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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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타업체와 면접이나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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