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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오징어269
철저한오징어26923.05.31

부동산 매매 계약시 전세 세입자 확인이 될지요?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전세가 있는 집이면 새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변제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집을 사기 전에 그 집에 전세 세입자가 사는지 집주인이 사는지 어떻게 아나요?민감한 개인정보고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만 적혀있던데 부동산 계약할때 중개인이 알려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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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및 토지 매수시 등기부를 열람하게 되면

    갑구(표제부) 란 은 소유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표시되고 을구 란은 근저당 등 채권관계등 등기내용이 표시됩니다

    (전세권 .근저당 설정 등이 표시)

    그러므로 전세 세입자 중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매도자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중심으로 확인하여야 됩니다

    특히 특약사항 란에 ㅡ현재 모든 세입자의 계약관계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수자가 권리 의무사항을 승계한다ㅡ라는 특약규정을 명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불할 때는 계약 관계의 승계에 따라 기존 전세계약서의 보증금을 공제하고 청산 절차를 받게 됩니다(매도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세계약서도 인수 받음)

    이 모든 것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 하자 없이 안내 받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해당 부분을 알리지 않고 계약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고지의무가 있을 뿐더러 계약서상 금액은 거래금액이 되지만 현 전세보증금 매수자가 인수받기 때문에 실제 자금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주고 등기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약으로도 이를 기재하구요. 실제 해당부분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거주하는지 세입자가 거주하는지 정도는 물어보면 알려주는 정보이고 그전에 부동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을 매매할때 전세세입자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하고있는지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요청해서 집주인에게 전입세대열람원 전부 발급해달라고 하십시요

    다른분이 살고 있다면 임차인 계약서도 보여달라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