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및 토지 매수시 등기부를 열람하게 되면
갑구(표제부) 란 은 소유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표시되고 을구 란은 근저당 등 채권관계등 등기내용이 표시됩니다
(전세권 .근저당 설정 등이 표시)
그러므로 전세 세입자 중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매도자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중심으로 확인하여야 됩니다
특히 특약사항 란에 ㅡ현재 모든 세입자의 계약관계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수자가 권리 의무사항을 승계한다ㅡ라는 특약규정을 명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불할 때는 계약 관계의 승계에 따라 기존 전세계약서의 보증금을 공제하고 청산 절차를 받게 됩니다(매도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세계약서도 인수 받음)
이 모든 것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 하자 없이 안내 받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