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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272
늠름한27223.09.07

부동산 계약시 집주인측 대리인과 계약 할때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저는 전세입자이고, 이번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금에 변동이 생겨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집주인분이 직접 오지 않고, 그분의 따님을 대리인으로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이때 주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집 근처 부동산을 방문해서 재계약을 하는게 맞겠죠?

2. 대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세입자가 확인해야 하는 절차등이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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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액을 증액하면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액을 감액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계약서에 기존 보증금액기재하고 증액보증금 기재합니다. " 기존 보증금액에 000원 증액하여 계약서 재작성. 기존계약서도 효력이 새로운 계약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등 소유권외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말소를 요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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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선택사항입니다, 서류작성이나 대출신청연장등의 과정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하시는게 좋습니다.

    2. 보통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필요하고, 가족관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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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과 딸의 신원만 잘 확인한다면 굳이 부동산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리 계약시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정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현실에서는 대리인 신분만 확인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위의 서류들 제대로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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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에 계약했었던 부동산에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의 신분증, 도장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대리인은 신분증,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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