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액을 증액하면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액을 감액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계약서에 기존 보증금액기재하고 증액보증금 기재합니다. " 기존 보증금액에 000원 증액하여 계약서 재작성. 기존계약서도 효력이 새로운 계약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등 소유권외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말소를 요구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