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모임으로 어른들끼리 의견을 나누던중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던중 조카가 흥분하여 고모부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이새끼저새끼 죽이겠다는등 욕설까지하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뜯어말려서 겨우 진정은 되었지만 고모부는 너무 분하고 각 가정의 아이들 앞에서 폭행당한거라 치욕적이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원만하게 합의보려 하지만 고모부가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하고있고 가족들과 어떤 연락도 취하려하지 않습니다.
폐륜적인일이라고 고소하겠다는데 법적으로 피의자인 폭행 당사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모부가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조카가 흥분하여 달려와 발바닥으로 넘어트리고 한두차례 밟다가 친척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폭행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고 기타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모부가 동거를 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만약 동거하지 않는다면 단순폭행죄로 형사처벌되겠습니다.
고모부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 합의하지 않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