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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삵87
영민한삵8721.10.10

조카가 고모 목을 졸랐어요 ~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조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목을 졸라서 피멍이 들고 타박을 입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러면서 다 녹음 하고 있다며 본인은 말 한마디 안하더군요 ~ 이런 장면을 동네분들이 보셨어요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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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을 졸라서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이나 폭행치상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카를 상대로 고소하면 조카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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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카가 고모에게 달려들어 고모의 목을 졸라 피멍을 발생시키고 타박상을 입혔다면 고모는 조카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소시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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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 또는 상해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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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존속 폭행 , 상해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닌 가족인 경우에 고발 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관련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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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바, 목을 조르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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