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고모 목을 졸랐어요 ~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조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목을 졸라서 피멍이 들고 타박을 입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러면서 다 녹음 하고 있다며 본인은 말 한마디 안하더군요 ~ 이런 장면을 동네분들이 보셨어요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을 졸라서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이나 폭행치상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카를 상대로 고소하면 조카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카가 고모에게 달려들어 고모의 목을 졸라 피멍을 발생시키고 타박상을 입혔다면 고모는 조카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소시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 또는 상해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존속 폭행 , 상해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닌 가족인 경우에 고발 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관련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바, 목을 조르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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