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4~5인 중소 법인기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경기도 고양시의 오피스텔인데요.
사무 공간 부족 및 직원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어서
서울에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을 이사하지 않고 고양시 오피스텔을 유지하면서
서울의 사무실을 새로 얻는 경우에
법인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현재 오피스텔 임차인이 저희 회사(주식회사 ooo)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서울 사무실의 임차인을 저희 회사(주식회사 ooo)으로 또 계약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사 설립이나 지점 설립을 안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