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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할미새169
배고픈할미새16923.07.24

사무 공간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4~5인 중소 법인기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경기도 고양시의 오피스텔인데요.

사무 공간 부족 및 직원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어서

서울에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을 이사하지 않고 고양시 오피스텔을 유지하면서

서울의 사무실을 새로 얻는 경우에

법인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현재 오피스텔 임차인이 저희 회사(주식회사 ooo)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서울 사무실의 임차인을 저희 회사(주식회사 ooo)으로 또 계약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사 설립이나 지점 설립을 안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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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반 법인이나 회사에서 기숙사(원룸이나 주택등)를 계약을 할때 하나의 법인으로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여러개의 임대차계약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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