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정신고 필요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
작년 연말 정산할 때 와이프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고 있으나 연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와이프 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국세청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작년부터 와이프 명의로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했었습니다. (대략 이자 제외 연 소득 300만원 정도)
작년에 신고한 저의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번에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 자동 프로그램에는 와이프가 여전히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라옵니다.
이번에 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와이프를 기본 공제자로 하면 안되는 것이겠지요?
질문1 : 작년에 잘못했던 연말정산을 재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와이프를 기본공제로 할 있는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인지, 주택외부동산임대소득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않아 기본공제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주택외부동산임대소득인 경우라면 필요경비 차감 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받으신 것으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 내역에서 아내분에 대한 공제 관련 내용을 수정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수정신고에서 가능합니다.
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장부작성을 하여 경비(감가상각비, 대출이자비용,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100만원 이하로 신고하시게 되면 별도로 정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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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임댐소득이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가임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종합소득 100만원 이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용신고서를 불러오시어 인적공제란에 배우자를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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