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정산할 때 와이프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고 있으나 연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와이프 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국세청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작년부터 와이프 명의로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했었습니다. (대략 이자 제외 연 소득 300만원 정도)
작년에 신고한 저의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번에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 자동 프로그램에는 와이프가 여전히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라옵니다.
이번에 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와이프를 기본 공제자로 하면 안되는 것이겠지요?
질문1 : 작년에 잘못했던 연말정산을 재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와이프를 기본공제로 할 있는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