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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꿀벌111
기막힌꿀벌11123.01.23

법률적으로궁금한게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지난주금요일 술먹다가 친구랑 사소한말싸움끝에시비가되어서 주먹다짐이되었습니다. 하다보니 제가일방적으로많이 맞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주변행인이 경찰관 구급대원을 불렀고 저는 병원에간결과 일단확정나지는않았지만 경미한 뇌출혈로 지금 입원중이며 얼굴주변 골절도있고 안와골절상태로인해 눈가에붓기와 피 가나오는중입니다. 처음엔 진료비만 받고 끝낼려고했지만 뇌와 눈이다보니 후유증도 있을것같아서 진료비전액과 합의금을 받고싶어지는데

이럴때 만약 저는 상해진단서를끊어아되는건지

자세히 기억은안나지만 경찰관이 저한테 나중에고소하실려면 사건접수하시면됩니다.라고말하더군요.

저를때린친구는 전화오는데 안받고있습니다.

경찰신고안하고 서로합의가가능한지

알고싶고 합의할때 변호사도같이있음좋은건가요?

또한변호사 비용은어느정도인지 그냥 합의서쓸떼법률자문만구하는거알고싶고

서로 몇십년친구였는데 고소해서 얼굴붉히는것도 좀그래서왠만하면 서로합의를 저는 볼생각인데 만약합의금이 많다고 거절시의대응방법도알고싶으면그쪽은 1년전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로 전적있다고알고있는데

이게 혹시 그친구에게불이익이되는건ㅣ 알고싶습니다.

만약 고소후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되면그이후에는어떻게되는건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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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상해진단서를 끊는 것이 유리하며, 경찰신고 없이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면 질문자님이 합의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거나, 합의과정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은 동종전과보다는 낮으나, 불이익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쌍방폭행으로 맞고소가 되면, 질문자님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두개의 사건에 대한 공방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맞고소건 방어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