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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베짱이16
힘찬베짱이1624.01.05

형사사건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

얼마전 지인과 술을 한잔하던중 지인이(가해자) 일방적인 시비를 걸어왔고 일방적인 폭행을하였으며 본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큰피해를 입어 코뼈골절 밑 여러부위가 심하게 다쳐 긴급 수술을 한 상태이고 전치 5주가 나와입원중에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 하는 경찰쪽에 해당 사건 cctv영상을 확보하여(피해자인 제가 직접 확보)증거 사진들과 제출을 하였으나. 담당형사는 cctv확인 한결과 가해자가 저를 폭행할때 제가 가해자를 밀치는 행동을 한거 아니냐며 이 행동도 쌍방폭행이라 본다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해자(지인)는 폭행상해로 처리되고 저 또한 폭행 죄로 적용이 되어 사건이 진행 된다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분하고 억울한게 가해자가 일방적인 폭행을 할때 방어하고자 밀친것을 폭행이라 간주 한다는것입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합의도 해야겠지만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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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밀친 부분에 대하여 정당방위 성립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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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사건이라면 합의하더라도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에 이른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밀친 것이 방어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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