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폭행으로다쳤는데요? 상대방은시시티비봤는데 저는안보여주던데 어떻게해야되는지
지난번에글을올렸듯이 친구랑사소한말싸움끝에 싸우게 되었는데 제가피해를좀많이 입었습니다.
두개골골절 전치 5주 안와골절 수술대기중인데 수술하면 8주예상이라고했으며 망막손상2주
갈비뼈도 아픈데 현재 진료안받고있는상황인데
싸우다보니 저도 따귀를1대정도때린기억있고
사건당일 지나가는행인이 119신고해서 119타고 병원가서 입원하게되었고 25일 퇴원후 26일 안과 에서 안와골절 수술하자는이야기를듣게되었습니다.
일단 친구라서 서로 고소없이 합의하자고해서 알아보는도중에 사건장소에모텔건물입구에cctv가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모텔에 전화하니 이미 그 친구는 보고갔다고 하더군요
저도 보여주시면안되냐고하니 고소하실거냐고 일단아니요 카니꺄 고소할때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저는보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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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정보가 들어있는 cctv 영상에 대한 정보제공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동의없이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텔측에서 고소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위와 같이 자신의 제공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점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면 고소여부를 검토하시고, 고소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득하여 열람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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