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전세대출) 중 아파트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버팀목으로 2억정도 대출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28년 3월까지입니다.
5월9일 다주택 양도세 때문에
부모님이 서울 집, 의정부 집 2채보유중인데(공시가 2개합쳐도 12억안됨)
저한테 의정부 집 증여 해주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게
1.5월9일전에 명의자 저로 바꿔야 하는 거 맞나요?
2.현재 의정부 집에 세입자가 26년 7월까지 계약인데 26년 8월에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버팀목 대출 중 중간에 주택 보유자가 3개월가량 되는데 버팀목 대출 상환을 8월에 해도 되는 걸까요?
즉시 환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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