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서를 썻는데 이행하지를 않아요 어떡게 해야 될까여?
저는 사실혼관계여자 입니다
23년 되엇구요 아이는 없어요
남편이 갑자기 치매 비슷한걸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엇는데 지금은 상태가 안좋아져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거동은 물론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이예요
어찌될지 몰라 시엄마가 재산 포기각서를 써주셧어요
지금 같이 살고잇는집 전세 하나만 명의이전에 적극협조한다는 내용 ..그외에 모든건 포기하라는 각서를 지장찍고 공증은 안받은 상태 입니다
전 남편 핸드폰까지 다 뺏긴상태에서
대학병원에서 3개월간병하다가 지금 요양병원에는 제가 다시 직장생활을 해야되서 쉬는날 하루 면회를 가는 와중이고요. 9월18일에 각서를 썻구요
집주인이 여러번 명의이전은 안된다 어쩐다 본인을 데리고 와라해서 그럴상황이 못된다 얘기학고 진단서를 떼어다 준다 시엄마가 대리인으로 이번에 재계약을 하셧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끼지 않구 일대일로 하셧드라고 여지껏 그래 왓거든요 어찌 댓든 집주인은 안된다 자꾸 우기고 법적으로 하라하고 집내놓는다 해도 본인 데꾸오라하셧다고 저보고 어차피 이집은 너껀대 너줄꺼라면서 이행을 안하시려 합니다 전 꼭 제명의로 돌려 노코 싶은데 각서를 이행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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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각서를 근거로 각서내용에 대한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