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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박벌43
선량한호박벌4323.09.10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실혼남편과 혼인신고 가능할까요?

20년차 사실혼관계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거의 의사 소통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럿는데 저혼자 혼인신고 해도 될까여?

만일에 대비해서 유산상속 문제도 그렇구요

저는 자식두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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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시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혼자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판결 없이 바로 혼인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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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잇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혼인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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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해도 후에 혼인신고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유효하려면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지금은 의사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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