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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태양새63
참신한태양새6323.03.21

반전세 들어가는데 벽지가 상태가 좋지않아서 도배를 요구했는데

1.2억에 40만원 반전세인데 도배지가 애매하게 더러워서 도배를 요구했는데 상태괜찮다고 안해준다는데...

계약금은 300 넣어둔 성태인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햐줘야허지않나요? 전세도 아니고 반전세이면 월세도 내는데... 도배때뮨에 계약해지하면 법적으로 돌려받을슈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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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를 안해준다고 해서 계약해지는 성립하지 않고 해지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할것입니다. 계약 후 생활 중에 도배가 되지 않아 냄새나 오염탈색 등으로 도저히 임대차생활을 영위하지 못 할 지경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예를들면 곰팡이 등으로 피부감염 알레르기를 유발할 정도이면 계약을 해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이나 계약금 입금전에 벽지나 장판교체를 협의해서 계약서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도배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계약금일부를 입금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벽지나 장판 교체등은 임대인이 해주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협의사항이고요. 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여도 임대인이 벽지를 새로 해줘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전 협의 후 계약을 하는게....가장 좋은데...벌써 계약을 한 상태라면 이를 이유로 해지 할때도 시시비비가 생길듯 합니다.

    위약금을 지불 해야 해지 해준다던지 할듯 합니다.

    최대한 잘 설명해서 협의 해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넣기전에 미리 협의 해야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순서가 조금 아쉽습니다.

    도배의 상태등은 주관적이라 누가 맞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임대인도 미리 협의가 없었다면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라 안해주고 월세라 해주고 그렇게 정해진 부분은 없고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은 언급없이 돈을 넣었으니 그 상태 그대로 임대를 준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도배 상태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도 집주인 성향상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장판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 해주는 관례정도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도배,장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