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괴롭힘을 심하게 당해 아버지인 제가 애들을 혼내주려고 합니다.
민약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다면 어느정도의 형집행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딱 우리 아이 당한만큼만 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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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훈계를 하시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전제로 이를 문의하시는 내용에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는 아이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바, "우리 아이 당한만큼"이 어느정도인지 불명확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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