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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4.01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괴롭힘을 심하게 당해 아버지인 제가 애들을 혼내주려고 합니다.

민약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다면 어느정도의 형집행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딱 우리 아이 당한만큼만 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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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훈계를 하시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전제로 이를 문의하시는 내용에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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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는 아이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바, "우리 아이 당한만큼"이 어느정도인지 불명확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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