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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바구미194
의로운바구미19422.02.23

마트 절도죄 처벌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훔치신건 고기 2-3만원의 선의 물건입니다.. 이번이 최초가 아니라 요 몇 달간 몇 번 더 그런적이 있으시고 (다른 물건들은 계산하시고 늘 고기만을 훔쳤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편이고, 현재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많이 두려워 하십니다. 마트 측과 원만히 합의를 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트에서는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없고 이미 경찰 측에 신고를 해서 내일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만약 형사재판을 받게된다면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그이게 되는건가요?

아… 어머니가 저희 집 반려견을 잃은 이후에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앓고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렇게 절도를 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우선 최대한 마트 측과 합의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음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벌금을 내더라도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실형을 피하고 싶습니다.. 절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는걸 알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식인 제가 무엇을 준비 하면 좋을지 법쪽으로는 아무 것도 아는게 없어서 답변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글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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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트측에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소정의 피해변상이 이루어진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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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생기게 됩니다.

    상습적인 절도범행은 가중처벌될 수 잇으니,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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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초범이시고 여러가지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하시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확률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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