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이번에 입사한 직원분이
7월 1일 입사하셨고
사대보험 입사신고도 1일로 해서
모두 완료한 상태인데
7월분 사대보험료 고지서에는
아직 보험료가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고지 내역이 날아오지 않았더라도
일단 임금은 공제 후에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8월분 고지서에 내역이 청구가 되면 그때
공제후에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참 많네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요율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월분의 월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산이 가능하므로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일치하지 않아 보험료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징수 또는 환급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다음달이나 추후 소급하여 보험료가 고지되는 총액과 실제 회사가 공제한 금액 간 차이만 없다면 두 방법 다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지내역서와 관계없이 일단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취득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모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선생님 회사의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고지서에 따라 고지하면 되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한편 국민연금 고지서가 오기전에 공제해야 된다면 국민연금 공제율인 4.5%에 따라 먼저 공제후 추후 십원단위나 백원단위에 차이가 있으면 이를 정산하면 됩니다.
고지서는 통상 보름에서 한달 정도 늦게 오므로 선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