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신고를 늦게해서 보험료가 청구된 경우 공제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분이 2022년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셔서 퇴사신고까지 마쳤는데

신고가 늦었는지

2023년 1월분 사대보험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퇴사하신 직원분의 보험료가 고지됐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신고가 늦어 보험료가 한번 더 부과된경우 정상적으로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그 다음달에 한달 더 내신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실신고가 늦어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늦게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에 맞게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부과된 보험료가 취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보험료 정산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한 직원의 퇴사신고를 마쳤는데 왜 1월분 보험료가 고지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것부터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을 2023.1.1.자로 하여 정상적으로 상실신고를 한 때는 1월에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