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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소37
대범한물소3723.02.02

퇴사 신고를 늦게해서 보험료가 청구된 경우 공제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분이 2022년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셔서 퇴사신고까지 마쳤는데

신고가 늦었는지

2023년 1월분 사대보험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퇴사하신 직원분의 보험료가 고지됐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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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신고가 늦어 보험료가 한번 더 부과된경우 정상적으로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그 다음달에 한달 더 내신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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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실신고가 늦어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늦게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에 맞게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부과된 보험료가 취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보험료 정산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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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한 직원의 퇴사신고를 마쳤는데 왜 1월분 보험료가 고지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것부터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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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을 2023.1.1.자로 하여 정상적으로 상실신고를 한 때는 1월에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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