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 대체근무시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은 9시간 금요일은 8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10월 4일(금) 징검다리 휴무에 쉬기로 하고 10월 1일(화)에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하나요? 9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사장님 마음대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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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한 날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의 근무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대신 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 휴일근로시간만큼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대체하는 것이니 8시간 근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