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4

상가계약기간이 끝나고 간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건물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하던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상가건물 원상복귀 기준이 있는데 사용중이던 등이나 간판등도 모두 제거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기 종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시에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를 집니다.

    간판이나 인테리어 등 임대인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설치하신 것이라면 퇴거시에도 이를 원상복구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간판등은 임차인이 철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원상복구 특약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있다면 협의하세요.

    통상 간판은 세입자가 활용을 합니다.

    소상공인 250만원 한도내 철거비용 무료 지원

    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철거 컨설팅도 무료

    지원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이 원칙이라서 처음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임차인에게 공통적으로 유익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제거해야합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도 사용할수 있는 수준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