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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상가계약기간이 끝나고 간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건물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하던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상가건물 원상복귀 기준이 있는데 사용중이던 등이나 간판등도 모두 제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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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기 종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시에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를 집니다.

      간판이나 인테리어 등 임대인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원상복구 특약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있다면 협의하세요.

      통상 간판은 세입자가 활용을 합니다.

      소상공인 250만원 한도내 철거비용 무료 지원

      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철거 컨설팅도 무료

      지원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이 원칙이라서 처음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임차인에게 공통적으로 유익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제거해야합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도 사용할수 있는 수준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