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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나팔새67

신중한나팔새67

상가 임대차 겨약이 만료 되어가고있읍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있읍니다 내부시설 원상복구는 어느 선 에서 해야도나요? 들어와서 시설 한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철거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들어와서 시설을 한 것이 없다면 철거할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이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하고 들어오셨을때 처음 그 모습대로 해주시면 되고, 물건은 당연히 다 빼셔야 하고 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빼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설에 대해 달리 한바 없다면 계약서에 특별히 원상회복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