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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악어273
너그러운악어27323.01.18

상가건물 계약만료 이전시 간판철거는?

상가건물에 점포임대 사용후 임대기한 만기로 이전하는데 영업중 설치한 외부간판은 건물주가 철거하는건가요? 나가는 임차인이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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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의 상호간의 약정에 따르되, 그것이 원상복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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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하였다면 임차인이 철거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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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간판을 철거해야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철거를 안하고 갔다면 철거요청을 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나몰라라할 경우 신규임차인이 간판설치할 때 간판업자가 철거하고 새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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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면서 다른 세입자에게 포괄양도 한게 아니라면 당연히 설치한 임차인이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간판은 다음세입자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천갈이만 할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를 꼭 해야 할지는 임대인과 상의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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