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점포임대 사용후 임대기한 만기로 이전하는데 영업중 설치한 외부간판은 건물주가 철거하는건가요? 나가는 임차인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의 상호간의 약정에 따르되, 그것이 원상복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하였다면 임차인이 철거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간판을 철거해야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철거를 안하고 갔다면 철거요청을 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나몰라라할 경우 신규임차인이 간판설치할 때 간판업자가 철거하고 새로 설치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면서 다른 세입자에게 포괄양도 한게 아니라면 당연히 설치한 임차인이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간판은 다음세입자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천갈이만 할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를 꼭 해야 할지는 임대인과 상의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