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 허가란 일정 행위가 유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허가의 예방적 금지와 구별하여 억제적 금지라고 부르기도 한다)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외적 허가는 보통의 허가의 대상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됩니다.
강학상 허가에 있어서도 법령상 당해 행위는 일단 금지되고 허가를 받아야만 이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의 금지는 “허가유보부 예방적 금지”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에 대하여 예외적 허가는 그 대상인 행위의 금지는 “해제유보부의 제재적 금지”인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