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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배고픈유자나무
제가 거주하는 건물은 1층이고 상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층 옆 창고 비슷한 공간이 있는데 집주인이 청소용품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두꺼비집을 내리니 이 공간 불이 안들어오는거보니 제가 내는 전기세에 이 공간의 전기료가 포함되는거 같아요. 당연히 수도요금 또한 포함될 것 같구요.
1년 10개월간 모르고 살았는데 따로 말씀드려 청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 등 비용을 지불하실 이유가 없으므로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분리를 요구하시고 기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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