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임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4년 7월? 쯤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와서
이번년도 8월을 끝으로 이사하기로 집주인과 계약서 같은걸 작성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계약자가 저희 어머니라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인건 알고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상한 우편이 오더니 알고보니 집주인이 개인회생 중 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넘겼고
이번년도 몇주 전 다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우편을 받았습니다 채권번호는 11번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께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복잡하지만 LH전세주택에서 퇴거할때 추가로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LH전세주택을 지금부터 다시 찾아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얻어낸 집인데 LH에서 준돈 말고도 또 추가로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경매에 넘어간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lh전세임대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청구를 위해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명령과 필요한 서류준비등은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lh측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함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