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9일까지 근로계약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업급여 계산과 관련한 주요문장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6일(월~토 일 4시간) 주휴수당지급O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4월:21일부터 근무완료
5월:주6일(월~토) 만근
6월:1일(지방선거),6일(현충일) 유급휴일 그외 만근
7월:주6일(월~토) 만근
8월:15일(광복절) 유급휴일 그외 만근, 27일(오전근무자사정으로 오전오후 근무(9H 근무예정)
9월:사정이 있어서 3일,17일 근무 못함
9~12(추석연휴) 유급휴일 그외 만근
10월:3일(개천절),10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그외 만근
실업급여 일수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경우는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