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일수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9일까지 근로계약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업급여 계산과 관련한 주요문장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6일(월~토 일 4시간) 주휴수당지급O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4월:21일부터 근무완료
5월:주6일(월~토) 만근
6월:1일(지방선거),6일(현충일) 유급휴일 그외 만근
7월:주6일(월~토) 만근
8월:15일(광복절) 유급휴일 그외 만근, 27일(오전근무자사정으로 오전오후 근무(9H 근무예정)
9월:사정이 있어서 3일,17일 근무 못함
9~12(추석연휴) 유급휴일 그외 만근
10월:3일(개천절),10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그외 만근
실업급여 일수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경우는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부여된 공휴일, 주휴일수를 카운팅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수,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을 포함합니다.
9월의 경우 3일, 4일, 17일, 18일은 제외합니다.
나머지 달은 전부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기간 동안 한주 6일로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계산은 계약서 또는 4대보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위 경우 주6일 근무자인 경우라면 유급휴일 포함 주7일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
6개월이상에 해당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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