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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기
자연지기19.09.24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게되면 음주운전 기록도 삭제되나요?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게되면 특별사면을 해주는것을 보았습니다. 사면 중 운전면허관련 사면이 있는데 만약 특별사면을 받게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기록도 모두 삭제되는지 아니면 정지나 취소등 기간에 대한 행정처분 부분만 삭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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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면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말하는 전과도 없어지는 효과와 같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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