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게되면 음주운전 기록도 삭제되나요?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게되면 특별사면을 해주는것을 보았습니다. 사면 중 운전면허관련 사면이 있는데 만약 특별사면을 받게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기록도 모두 삭제되는지 아니면 정지나 취소등 기간에 대한 행정처분 부분만 삭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면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말하는 전과도 없어지는 효과와 같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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