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815광복절 등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때 사면 하게 되면 범죄 전력도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키므로,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는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특별사면, 대통령사면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 형선고의 효력까지 상실되면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고,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