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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고니217
색다른고니21724.02.28

동업할때 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넣어야하는게 어떤게 있나요?

말 그대로 지금 지인 두명과 제가 동업을.하기로 했어요

상대방 지인 두분이 투자식으로 돈을 보태고 전 제가 음식만드는 일만 하기로해서 제 음식점을 내는건데

실질적인 업무는 저 혼자 다하고 동업자 두명은 가게에 나오지는 않아요 공동사업자와 계약서에 세명을 다 추가할껀데 그 외적으로 어떤걸 추가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입은 3명이 정확히 나누기로 구두상 말은 한 상타구요 제 인권비는 빼고 대신 직원 한명 월급을 그 두분이 반씩내서 주기로 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공증을 받아서 정확히 명시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추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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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익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나 비율, 손실 발생시 부담 비율이나 방식, 동업종료시 청산 방식, 그 외 동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 동업자들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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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구체적 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하신 후에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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