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지금 지인 두명과 제가 동업을.하기로 했어요
상대방 지인 두분이 투자식으로 돈을 보태고 전 제가 음식만드는 일만 하기로해서 제 음식점을 내는건데
실질적인 업무는 저 혼자 다하고 동업자 두명은 가게에 나오지는 않아요 공동사업자와 계약서에 세명을 다 추가할껀데 그 외적으로 어떤걸 추가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입은 3명이 정확히 나누기로 구두상 말은 한 상타구요 제 인권비는 빼고 대신 직원 한명 월급을 그 두분이 반씩내서 주기로 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공증을 받아서 정확히 명시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추가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