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할때 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넣어야하는게 어떤게 있나요?
말 그대로 지금 지인 두명과 제가 동업을.하기로 했어요
상대방 지인 두분이 투자식으로 돈을 보태고 전 제가 음식만드는 일만 하기로해서 제 음식점을 내는건데
실질적인 업무는 저 혼자 다하고 동업자 두명은 가게에 나오지는 않아요 공동사업자와 계약서에 세명을 다 추가할껀데 그 외적으로 어떤걸 추가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입은 3명이 정확히 나누기로 구두상 말은 한 상타구요 제 인권비는 빼고 대신 직원 한명 월급을 그 두분이 반씩내서 주기로 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공증을 받아서 정확히 명시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추가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익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나 비율, 손실 발생시 부담 비율이나 방식, 동업종료시 청산 방식, 그 외 동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 동업자들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구체적 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하신 후에 공증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