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대아파트 2년 재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이제 재계약인데요 2년 마다 5프로 씩 증액 되는데요
증액된 계약서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5년전에 전세아파트로 퇴직금 1회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계약서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세금이 인상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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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중 1회만 가능하므로 다시 중간정산은 안됩니다.
네. 아쉽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1회사 1회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게 되므로 이미 1회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추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