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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2년 재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이제 재계약인데요 2년 마다 5프로 씩 증액 되는데요

증액된 계약서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5년전에 전세아파트로 퇴직금 1회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계약서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세금이 인상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중 1회만 가능하므로 다시 중간정산은 안됩니다.

  • 네. 아쉽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1회사 1회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게 되므로 이미 1회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추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