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임대아파트 재계약도 포함인가요?
곧 임대아파트 재계약 예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임대보증금은 동결로 알고있는데 필요하다면 임대보증금 올리고 계약해서 퇴직금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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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p7, 2012년 9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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