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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페리카나111
훈훈한페리카나11123.01.3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임대아파트 재계약도 포함인가요?

곧 임대아파트 재계약 예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임대보증금은 동결로 알고있는데 필요하다면 임대보증금 올리고 계약해서 퇴직금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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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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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p7,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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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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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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