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수정신고 과다납부에 대한 전표처리

원천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고서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반영하였는데 예수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차) 잡손실 대) 예수금으로 하여 예수금 금액은 상계시켰는데 차변에 적절한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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