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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

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수입 한 물품 중 일부만 원상태 그대로 수출했을 때도 일부에 대한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입했을 때의 서류상에 있는 모든 품목을 그대로 수출해야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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