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원상태 환급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해외로 수출(유상수출에 한함)했을 때 수출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금액만큼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수입했던 모든 품목이 아닌, 일부만 원상태 수출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수입후 2년이내에 수출되어야 하며, 무상수출에 대해서는 원상태 환급이 불가합니다. 당연히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이 동일하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겠지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