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한 물품 중 일부만 원상태 그대로 수출했을 때도 일부에 대한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입했을 때의 서류상에 있는 모든 품목을 그대로 수출해야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