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지금 하는것도 다 혼자서 여러명인척 쇼하는거다, 하는 사업 망해서 당장 급하니 작전쳐서 현금 끌어오는거다 등)를 하는 유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이다보니 해당 유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대화명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비공개입니다)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텔레그램 같은 부분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이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 텔레그램방에서의 명예훼손발언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방이다보니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는 등 가해자의 특정에 있어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