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익명의 사람이 본인의 성기사진을 보내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텔레그램이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 고소해도 특정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잡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므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가해자의 특정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과 수사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기사진을 보낸 행위는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텔레그램은 기재한 내용처럼 개인정보제공에 소극적인 편이라 다른 정보가 없다면 검거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