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귀속분 반기 지급받은 장려금이 환수결정이 되었습니다.
20년도는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21년도 귀속분은 정기 대상자가 되어서 올해 5월에 정기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받을 정기 장려금에서 미환수 금액 전액이 차감되고 지급이 되는건가요? (결정될 금액이 높아요)
5년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된다는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환수가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고
5년간 차감해도 부족한경우에는 환수금액 납부하라고 고지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