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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작년 근로장려금이 반기 신청돼서.. 올해 받았는데..

올해는 자동으로 정기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8월 지급결정내역을 보니 장려금 지급이 아니라 몇만원정도 환수 대상이더라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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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 정리등이 되어있으니 추가로 필요한것들도 찾아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https://clantown1733.tistory.com/m/15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에 지급결정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정산하여 반기에 지급받은 장려금이 실제로 받아야할 장려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는 것입니다.

    안내에 그대로 따라 환수금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 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결과에서 환수금이 나왓다면 환수가 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지급받으신 근로장려금이 있으시고 그에 따른 소득이 제대로 정산되면서 확정된 근로장려금보다 초과해서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수금을 향후 5년간 수령하실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될 것이며 끝까지 차감될 근로장려금이 없다면 고지되어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