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누수로 인해 거실이며 방에 물이 들어 다시 리모델링해야할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은 관리실을 상대로 소송하면 받아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옥상의 경우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입니다
해당 내용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고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 옥상이 아닌 위에 집이 또 있다고 하면 윗집에서 피해를 보상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옥상은 공동으로 관리 하는곳입니다 옥상에서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다면 관리사무실에서 보상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단정한두견이68입니다.
글쓴이님 말대로 빌라같은 경우는 관리실이 없어 입주민 공용으로 부담해야하지만, 관리실이 있다면 그쪽에다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