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 아파트옥상누수로인한 피해보상
옥상하수구방수 문제로 안방 베란다로 통하는 방문틀이 부식되고 방바닥은 곰팡이가 심하고 장판도 부식되고벽면에도손으로 비비면 세맨이 흘러나오는 상태입니다.아랫집에서 안방천장에 물떨어져관리실에 접수 했더니저희집 보일러 문제라 해서 누수업체 두군데불러 탐지기로 확인결과 옥상결로로 나와서 비용은 제가 지불 했습니다.관리실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데
어디까지 보상을 받아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인 옥상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비용을 계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