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치료가 가능하며, 확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70세 이상일 경우 가족 중 한명을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치료자와 동거가 가능하지만, 함께 격리생활을 해야합니다. 보호자가 아닌 가족들은 접종완료자이면 수에 상관없이 동거할 수 있지만, 역시 공동 격리생활을 해야합니다. 치료자와 가족들은 화장실·주방 등 필수 공간을 분리해 사용해야하며, 분리가 어려울 경우 이용할 때마다 지급된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합니다. 공동 격리한 보호자와 동거 가족은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외출이 불가능하며, 다만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