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리구매를 해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성년자라도 같은 미성년자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매해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