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나 성인용품 등의 대리구매를 할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인지한 상태로 구매해주면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 구매를 해주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고,
신분증 등 확인절차를 거쳐 판매하였으나 위조신분중이라 속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