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22시~08시까지 (휴게시간 03:00~06:00)
휴무 격주 1회 (한달 2회)
한달중 2번은 20시~08시까지 근무입니다.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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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알려주시면 급여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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