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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부어거
프랭크부어거23.04.24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22시~08시까지 (휴게시간 03:00~06:00)

휴무 격주 1회 (한달 2회)

한달중 2번은 20시~08시까지 근무입니다.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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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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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알려주시면 급여 산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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